이혼서류는 , 이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입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 당사자가 같이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혼 상대방이 감옥에 있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감옥에 있으면 재감증명서를, 해외에 있으면 재외국민증명서를 첨부하고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 의사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다면 이혼의사가 있는 지 없는지 법원에서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없이"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