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3 2:21:55 PM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청구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수입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의해 계산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은 자녀양육비처럼 반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m**m**sae****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4:18:02 PM Child Support 는 주 정부에서 만든 공식(formula)에 근거하여서 결정되며. 3 가지 요소가 이 공식에 들어 갑니다.1) 수입 과 지출 (양 쪽 부모)2) visitation(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은 양 쪽 부모 가 다 있은 경우- 한쪽 만 있는 경우( 0 % visitation) 은 자녀를 보는 부모의 수입은 관계가 없음.3) hardship - 판사가 결정.참고로 child support 의 의무는 자녀가 18세 까지이며 19세라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입니다.일반적으로 는 Child Support Agency 에서 쌍방의 합의를 해서 Child Support Amount 를 법정에 가지 않고 결정하기도 하니 본인 속한 county에 찾아가면 무료로 service 를 받을 수 있읍니다.
d**d**12****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8:18:59 AM 18세가 되는 딸아이는 3달후에 생일입니다.그러면 그때 다시 조정이 되는건지요?아내는 몇년전에 저 몰래 집을 다 팔아서타주로 갔습니다. 저는 지금 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생활보조를 해야만 하는건지요?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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