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영주권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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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1/2013 9:47:14 PM
2011년 8월에 결혼, 2012년 1월에 임시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위장결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공동명의계좌, 공동세금보고내역 등이 있고 집과 차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고 성격차이의 문제도 있어 제가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1. 만약 지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 1월까지 기다렸다가 영구영주권을 받은 즉시 이혼 수속을 밟는 것이 나을까요?
2. 만약 내년 1월 영구영주권을 받은 즉시 이혼 수속을 밟는다면, 영구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3. 캘리포니아는 이혼을 신청하고 6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제가 꼭 미국에 있어야 할까요? 이혼 신청을 하고 6개월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국으로 나가도 괜찮은가요?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