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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57번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eo****
조회1,573 공감0 작성일6/30/2012 6:59:35 AM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957번과 같이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00,000.00어치를 본인 물건같이 본인 인보이스로 물건을 판매하였을 경우

물건의 원래 주인인 저의 인보이스로 발행을 하여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질않고, (수출물건입니다.)

그 사람은 제일을 도와 주는 사람인데 자기네 회사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또한 어떠한 법에 저촉되나요, 상법, 형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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