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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인수시 건물에 대한 확인 절차.

지역Texas 아이디****340****
조회3,080 공감0 작성일12/9/2015 10:01:27 AM
안녕하세요

항상 ask 미국을 통해서 좋은 정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기존의 있는 business를 인수 를 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를 하는중에 인수하기 위한 건물이(건물은 인수하는것이 아니고 테넌트로 들어 가는것 입니다.)

city 에서 재개발에 들어 가는 건물로 지정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지니스를 인수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건물이 철거나 재개발이 되게 되면..

비지니스를 더할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지니스는 인수 하지 않았지만 비지니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전에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게 확실한것인지 아니면 소문인지 아님 city 에서 계획중인지 자세히 알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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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5 7:24:29 PM
City Development Department를 찾아가서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실것을 제안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5 4:29:45 PM
사업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두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사업체 자체의 계약과 집행 2) 해당 사업체의 영업 공간에 대한 리스의 계약입니다. 이미에스크로를 오픈 하셨거나 아니면 에스크로 전이라면 해당 문제는 해당 시에 가셔서 알아 보시면 됩니다. 시마다 이름은 다를수 있지만 대개 community development 부서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계약이 능사는 아니고 또한 에스크로를 이미 오픈한 상태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추후 영업에 제한이 발생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계약을 취소 가능하다는 점을 조건부 즉 contingency로 포함 시켜서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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