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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랜드로드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wan197****
조회7,343 공감0 작성일11/30/2015 3:35:1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를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원하는 바이어가 나타나서 에스크로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랜드로드 측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어(다른 비지니스 2개 30년째 운영중) 의 크레딧 스코어가 790점이상인데 크레딧이 스트롱하지않다. 스코어 확인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 참고로 제가 미국와서 3년째 될때 이 비지니스를 구매했습니다. 크레딧 700점일때 )

2년치 텍스보고를 내라 해서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후 1주일 후에 또 퍼스널 파이넬셜 스테이먼트를 내라...

그리고 또 1주일 후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안된다. 등등

별의 별 이유를 들어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서류 리뷰하는데만도 몇주씩 걸립니다.

리얼터 말로는 키머니를 요구하는거 같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딱히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냥 시간이 길어지니 바이어도 슬슬 지쳐가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끌어서는 본인들도 팔때 애를 먹을거 같다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다리는게 답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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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5 3:55:15 PM
리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지니스 매매시 문제가 됩니다. 비지니스의 매매는 1) 본 비지니스 매매 계약과 2) 렌드로드로 부터의 리스 계약의 두가지가 성립이 되어야만 가능 합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경우에 리스 문제로 계약이 캔슬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재산권 행사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본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가능 하시면 변호사와) 키머니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다른 내용이 없다면 변호사가 편지를 보내 시거나 아니면 그전에 한번 관리 회사를 통해서 이메일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에스크로 오픈시 리스등에 관련해서 기간의 contingency를 설정 하셨다면 이를 연장해 놓으시고 일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ghwan197****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6:09:19 PM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끄는측은 은행이 아니고 랜드로더 컴페니 입니다.
물론 현재 자산 보유 현황과 다운페이는 모두 베리파이 했습니다.

j**61****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10:07:16 PM
제가 렌드로더를 렌더로 글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렌드로더의 시간 끌기가 계속되면 우선 현재 렌드로더와의 렌트 계약서 상의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 정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법률적 전문가와 직접 의논을 하신후 대처 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이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에게 팔수가 없는 비즈니스가 되기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키머니등의 금전적 요구나 렌트 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시간을 끌거나 지연시켜서 셀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후 비즈니스를 헐값에 강탈하는 방법으로
렌드로더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좀더 진지하게 렌드로더의 입장을 알아본후 계약서상에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변호사 레터등을 통해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슴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방법도 렌드로더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확실하게 렌드로더가 계약서상의 잘못을 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고 가급적 원만히 이 딜을 렌드로더가 협조를 해주도록 요청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이어의 입장에서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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