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se purchase” 또는 “Lease Option” agreement 으로 up-front Option Fee 를 지불하여 당사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고 정해진 기간에 일정 렌트비와 추가로 월별 지불하는 방법으로 (미래 주어진 시간에 그 집을 구매할 경우 다운페이먼, closing costs 등으로 사용) 렌트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의 상기 집매매 방법에 관하여 동의 이후에, (Seller's Market 의 경우, 일반적으로 셀러들은 상기의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 .) 부동산 agent/broker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관련 매매 계약서 작성등 상기 매매방법으로 인한 미래에 발생가능한 risks 와 numerous complications 에 관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