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판매새금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rtist7****
조회1,604 공감0 작성일8/7/2020 3:34:45 PM

안녕하세요

새집을 구입해서 9개월정도 살다 사정상 이사를 해서 다른 2nd 홈을 샀습니다.

첫번째 집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 1년 반정도 새입자가 있어 작년 새금보고도 rent 인컴이 잇는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집을 산지 2년 2개월 정도 됬는데 지금 팔게되면 세금을 몇프로정도 내게 되나요?

매입했던 금액과 판매된 금액 차액에서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그리고 몇 프로정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7/2020 4:06:05 PM
어떤 사정 때문에 이사 했는지에 따라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감면은 못 받고
1. 양도한 해 총 소득과 혼인 여부에 따라 양도 차익의 0%, 10%, 15%
2. 집을 렌트로 주는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의 25%. (감가상각을 했던 안 했던 한 걸로 계산하고 징수 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