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현재 코로나시국에[서 테넌트에게 LATE FEE를 CHARGE 할수 있나요? AT LOS ANGELES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ezip498****
조회3,777 공감0 작성일7/24/2020 11:41:07 AM

혹시 현재 LOS ANGELES CITY의 

TENANT LATE FEE 규정이나 지침을 정확히 아시는분께 여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4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의 경우

테넌트에게 LATE FEE CHARGE를 할수 없고 

이경우에는 7월1일부터 12개월에 나눠서 

못낸 3개월치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그러니까 

7월달 렌트비와 지난 3개월렌트비의 1/12 을 같이 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렌트비는 더이상 제때 내지 못하면 

LATE CHARGE를 할수 잇는것으로 이해하는데


정확인 LOS ANGELES 시정부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4/2020 4:25:05 PM

Landlords are not allowed to charge late fees on 변제 렌트비repaid rent."에는 연체료  부과하지 못하며. . .

 
3/30/20 “rent freeze" on rent controlled properties in the city of Los Angeles.

rent-controlled 렌트 컨트롤 건물의 경우, 집세 동결 freeze rents  적용됩니다

"Sacremento, Calif.- Gov. Gavin Newsom extended an "authorization" allowing local governments to delay evictions through the end of september for renters impacted by the novel coronavirus pandemic.

Local jurisdictions will be allowed to stop evictions for another three months through Sept.30."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 영향을 받는 임차인에 대해 지방정부가 퇴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연장" 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24/2020 8:31:14 PM
'퇴거에대한 모라토리움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는게 아니고. . . ^ ^

이전의 "EXECUTIVE ORDER" 의 사항등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잘~ 참조하세요.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6/6.30.20-EO-N-71-20.pdf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