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 § 121(a) Exclusion 면세혜택 요건들을 고용 employment, 건강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충촉을 못 시킬 경우의 주요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 의 판매 또는 교환 경우, reduced exclusion under IRC § 121(c)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Tax 문의는 CPA/E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R.C. § 121(a) Exclusion 면세혜택 요건들을 고용 employment, 건강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충촉을 못 시킬 경우의 주요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 의 판매 또는 교환 경우, reduced exclusion under IRC § 121(c)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Tax 문의는 CPA/E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고계신 콘도의 용도가 어떤 용도 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만일 거주용 이셨는지 아니면 렌트를 주고 계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일단은 회계사분과 융자 브로커와 상담을 하셔서 답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집으로 인해서 택스혜택 (예. 재산세 감면)을 받으셔서 거주용이었는지 아니면 렌트로 인컴으로 보고 하셨는지 정확히 그분들의 회계사와 일단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용의 경우 먼직장으로 인해서 주택을 팔거나 할경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기간을 따져서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상담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주용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져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