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00 돈을 못 받았다면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못 받은 $1400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2. $1,400은 받아도 소득이 아닙니다. 이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세금보고해야 하지 않습니다.
주변 시니어 친구들이 작년(2021년)에 수령했던 $1,400 관련 편지를 IRS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저소득 시니어들도 이 수표 받은 것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1,400 돈을 못 받았다면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못 받은 $1400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2. $1,400은 받아도 소득이 아닙니다. 이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세금보고해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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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