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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브리스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조회4,635 공감0 작성일10/24/2010 12:09:36 AM
한식당을 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식당 서브리스를 제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못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며 돈문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것들도 변호사님들께서 처리 하시는지요.
제반사항에관하여 아시는분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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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0 8:17:53 AM
서브리스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재 한식당을 하고 있는 지인이 사정에 의하여 다시 타인에게 리스를 주는 경우입니다.

리스를 주는 분과 리스를 받는 분이 일정 기간에 매월 리스료는 얼마, 전기 개스 등 유틸리티 비용 부담, 서브리스 불이행할 경우 부대사항 등을 명시하고 서브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굳이 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문제는 식당 운영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식당을 하고 있는 지인이 식당 서브리스를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식당 운영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노하우(Know-how)를 알지 못하시면 식당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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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866-794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0 9:12:31 PM
일단 서브리스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사실을 렌드로드가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브리스시 보통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는데 이는 렌드로드와 선생님의 계약이 되지만 만일 나중에 렌트비를 내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면 이 책임은 선생님과 전주인에게도 있습니다. 일단 식당을 인수하시는 경우 가능하면 에스크로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에스크로 없이 명의만 이전하고 리스만 받는 조건인것 같습니다. 에스크로가 필요한 이유는 혹시 있을주 모르는 전주인의 부채와 미납된 텍스등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또한 이를 clear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인수를 하시고 반드시 UCC FILE SEARCH를 통해서 부채등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tax 문제는 없는지도 조사를 하시고 clear certification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개인간의 사업체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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