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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조회2,825 공감0 작성일9/30/2010 8:20:47 PM
세금보고를 부부공동명의로 한 15년 했는데요
IRA 도 들어놓았읍니다
노년이 되어 IRA에서 나오는 돈을 받게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여자 남자 따로 나오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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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10 11:22:41 AM
1. social security 은퇴연금(SSA)을 받으려면 부부 각자가 젊어서 일을하여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credit을 쌓아야 합니다.

SSA는 부부가 각각 계산하여 받게됩니다. 만일 한쪽 배우자가 크레딧을 쌓지 못한 경우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크레딧(배우자의 50%)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젊어서 IRA를 납입하실 정도였다면 개인연금구좌에서 나오는 돈 외에도 충분한 SSA를 받으실 것입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처지라기 보다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IRA나 SSA는 70세까지 수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의무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미루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받은연금 x 50%) + 다른 모든 소득이 약$44,000보다 많으면
---> IRA 수령액 + 다른 소득(급여, 이자 등등) + (SSA x up to 85%)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받은연금 x 50%) + 다른 모든 소득이 약$32,000보다 많으면
---> IRA 수령액 + 다른 소득(급여, 이자 등등) + (SSA x up to 50%)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Medicare는 65번째 생일 기준하여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capita****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8:36:41 PM
세금보고를 15년 하셨으면 충분히 Social Security 를 받으실 자격이 되시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Welfare 을 받으시는 분들과 혼돈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전문 회계사님이 아마 답변을 드리겠지만, Social Security 에서 나오는 수입 및 기타 다른 수입전체 세금보고를 하셔야되고, 부부공동수입이 $32,000 ~ $45,000 이면 받는 베네핏(Social Security Income)의 50%에 대해서 세금을 내실수도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이 설명을 해줄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Social Security Income 은 부부 따로 나옵니다. 세금을 공동보고를 했던 안했던.

IRA 은 돈을 59 1/2 부터 70세 까지 찾을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잘 생각하셔서 돈을 찾기 바랍니다. 가령 내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45,000 이상이면 구태히 찾을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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