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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으로 과속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ncount****
조회1,952 공감0 작성일4/3/2018 11:47:47 PM
15마일 초과로 과속티켓을 처음으로 받았고,
3주만에 법원에서 정식티켓이 왔는데,벌금은 237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옵션중에 Without Proof of Correction은 289불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것이 너무 많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ㅠㅠ

1)인터넷으로 pay를 했는데, case no.를 착각해서,잘못넣고 페이를 하였습니다.
정보가 다르면, 캔슬/환불 등이 된다고 하는 문항이 보여서,
새로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둘 다 confirmation TEXT/MAIL은 받았습니다.

ㄱ)첫번째 실수한 페이먼트는, 환불이나, 취소되고, 두번째로 진행되겠죠?
ㄴ)괜히 첫번째 것 때문에, 두번째 페이먼트나 티켓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나요?
ㄷ)이 상황을 해당관련 연락처로 연락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까요?
ㄹ)인터넷 페이를 하면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2)Without Proof of Correction로 선택한 후에도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것인가요?

3)운전자 학교를 수강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벌금이 지불되고 나서, 법원에서 notice를 받은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eligible 한 상황이라는 것은 티켓으로
알겠는데, 운전자 학교 사이트를 보니,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라는 허가 통보"를 받으면 시작할 수
있다하여서 헷갈립니다.

4)운전자 학교 수료후에, 제가 해야 하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8년여만에, 티켓 처음 받아봤는데....왠지 이민 초기 같네요..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찾아보다, 여기에 올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4/2018 4:31:47 PM
1. 트래픽 스쿨을 가시려면 벌금 내실 때에 64불을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트래픽 스쿨을 가셔야 합니다.

3. 트래픽 스쿨을 수료하면 트래픽 스쿨에서 법원으로 수료증을 보내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4/4/2018 7:27:07 AM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1–15 MPH Over Limit 벌금 $237.00 벌점 1점 입니다.

고지서가 오면 트래픽 스쿨 하시겠다 신청 하시면서 벌금 $237.00과 법원 수수료 (Traffic School processing fee) $52.00 을 함께 (Total $289.00)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할인 됩니다.

자세한것은 여길 참고 하세요.
http://www.marincourt.org/traffic_violator_school.htm
m**incount**** 님 답변 답변일 4/4/2018 9:32:10 AM
답변 갑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메일과 메시지로,
제대로 페이한 2번째 것은, approval이 되었고,
케이스넘버를 잘못 넣었던 첫번째 것은 duplicate payment라서,리젝되었다고 왔네요.
그러면 이제 트래픽 스쿨 노티스만 기다렸다가, 수행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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