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과거 불체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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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과거 불체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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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숙련 이민(EB-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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