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5 9:21:22 AM 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s**orea**** 님 답변 답변일 4/17/2025 12:17:27 PM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전문 사기꾼인 듯...이런 사람들은 꼭 이민국에서 걸러지길 기원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irst Termination Letter + 1 조회 1,444 공감 0 GA N**A**** 8/28/2025 8:10: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1,587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