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petition)의 철회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투자이민 절차를 도와주신 변호사에게 절차,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회수 등의 문제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 취득절차 진행중입니다.
현재 저의 진행 상황은 이민국(USCIS) 승인을 받았고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를 지정받아서 인터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사정으로 투자이민 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철회 절차와 투자금을 돌려받는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시에는 법률대리인(이민변호사)을 통해 신청했었는데
혹시 제가 직접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투자이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이민국에 이메일 등을 보내서 철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이민국에 어떤 form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민국의 어떤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업체 쪽에서는
이민국으로부터 투자이민 신청이 철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야 이민국으로부터 철회 확인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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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petition)의 철회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투자이민 절차를 도와주신 변호사에게 절차,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회수 등의 문제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