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misdemeanor)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significant misdemeanor)인 경우, DACA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DACA 와 함께 노동허가서 갱신을 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다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데
I-821D 는 Case Is Being Actively Reviewed By USCIS
I-765 에도 Case Was Received and A Receipt Notice Was Sent
이 상태에서 거의 일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번 경찰에 체포를 당해서 경범죄로 교도소에 갔던 문제 때문인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경범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뭔 일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DACA 와 노동 허가서. 경찰에 체포된 기록, Jail 에 갔던 기록이 있어도 갱신이 되나요?
아니면 안되는지요?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경범죄(misdemeanor)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significant misdemeanor)인 경우, DACA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