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을 하지 않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80대 중반이고 과거 한국에서는 국가유공자였는데, 미국에 이민 온 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사망후에 한국 국립묘지에 갈 수 있을까요? 국적상실이라서 가지 못한다면, 국적 회복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가서 주거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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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을 하지 않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께,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 일때 메디케이드를 받았다면..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영주권자 Essential Plan 이용, 시민권 신청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