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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N 신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2206****
조회1,790 공감1 작성일12/12/2019 11:41:36 AM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시민권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워크퍼밋과 SSN과 여행 허가서까지 동시에 신청하였는데 영주권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2월 중순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 있는데 이때 미국에서 신규 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가고 싶은데 SSN이 없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이미 신청한 SSN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만 가지고도 Social Office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면 되나요?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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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2/2019 6:09:47 PM
"USCIS가 신청서를 승인하면 '워크퍼밋' (EAD)과 다른 봉투에 SSN 카드 가 I-765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송됩니다.

USCIS로부터 EAD를받은 후 7 일 이내에 SSN 카드를 받아야합니다.
I-765에 요청한 SSN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를 방문하여 문의하십시오."  1-800-772-1213 (영주권 카드, 여권등을 지참하여)

https://www.ssa.gov/ssnvisa/ebe.html <---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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