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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appeal

지역California 아이디k**v****
조회3,300 공감0 작성일11/19/2024 11:12:17 PM

한국에서 국민연금 받고 있는 중에 최근 미국 소셜연금을 신청했는데..

한국 국민연금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청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소셜국 에이전트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부부가 받을 retirement benefit 연금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작은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WEP를 적용해도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 appeal하려고 합니다.


소셜연금 관련해 appeal  하려면 개인이 직접하는 것보다,

전문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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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1/2024 10:22:23 AM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orm SSA-561)

https://www.ssa.gov/forms/ssa-561-u2.pdf  < - - - 양식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적절한 양식을 작성하여 . . . (우편)


https://www.ssa.gov/apply/appeal-decision-we-made/request-reconsideration 

< - - - 온라인으로 '재고' 요청


참고로,

[귀하의 대리인 (변호사, 회계사...)은 사회 보장국 (SSA)로부터 서면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는

귀하에게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0/2024 7:53:57 AM
그건 세금보고 기록을 토대로 자동계산될건데 금액이 생각보다 작으시면 소셜연금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거기에 세금보고 기록이 누락된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누락된게 있다면 세금보고 기록을 IRS에서 받아서 가져가셔야 업데이트가 가능할 겁니다.
k**v**** 님 답변 답변일 11/22/2024 5:36:21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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