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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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상속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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