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영주권자 한국부동산 매도후 미국 부동산 매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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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2022 5:16:30 AM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말씀이나 경험담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이 있었으나 미국에 자주 들어가지못해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할 당시 오픈한 은행계좌는 지금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에 사용중인 저희가족계좌에 (저와 남편 아들이름이 공동으로 표기된 계좌)송금 후 아들이 모기지론을 받아 집을 사고 이 계좌에서 원금상환과 이자가 인출되어도 한국에서 증여로 볼까요?
2.만약 그렇다면 제 명의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아들에게 증여할때 제가 영주권이 있어야만 미국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미국영주권없는 거주자) 한국부동산을 매도하고 미국으로 송금시 한도나 규제사항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니 여러가지 노후준비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