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서류
1)이혼신고서 1부
2)최종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원본 및 사본 1부
* 이혼 상대자가 인지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결문은 접수 불가
3)이혼판결문 한글번역문 1부
*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후 서명 필
4)여권 및 사본 각 1부
5)반송 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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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new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