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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장에서 반달리즘 피해 당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t**rsf****
조회2,453 공감0 작성일4/30/2025 9:24:14 AM

4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앞유리 등 파손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차보험 혹은 집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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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25 9:36:51 AM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알려드리니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아래 ====

질문: 

주차장에서 반달리즘 피해 당했을때

4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앞유리 등 파손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차보험 혹은 집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폴리스 리포트를 하세요. 경찰이 어떤 형식으로던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 할 겁니다. 

2. 집주인이 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시면 적절한 판단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집의 일부가 떨어져서 주차장에 주차된 앞유리를 파손했는지... 그런 위험성을 집주인은 알고 있었는지 등등...

3. 차보험은 컴프리헨시브 커버리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고, 집보험도 적절한 커버리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25 8:37:19 PM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파손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4/30/2025 12:41:44 PM
상식적으로
집에 부속된 일부 물체가 파손되면서
차에 손상을 입히면 주인의 책임이지만
단순히 주차된 차 유리창이 파손된 건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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