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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인명의의 차를 사인을 위조해 팔았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921****
조회3,583 공감0 작성일7/23/2021 4:11:35 PM
안녕하세요!

제게 차를 가지고 사기를 친 인간이 있는데, 제 명의로 된 차를 자기가 맘대로 페이오프하고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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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6/2021 10:29:00 AM

안녕하세요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시고, 민사로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m62**** 님 답변 답변일 7/23/2021 7:38:16 PM
네 ..본인의 허락없이 거래 을 하였음은 사기 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데 혹시 돈을 꾸셨는데 돈대신 자동차 로 주셨나요 그럼 린 이 걸려서 그분이 팔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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