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매한 질문인듯하네요. 모든 전문가 또는 변호사가 당연히 계약서를 봐야 한다는 대답을 드릴테지만
우선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셧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퍼를 바이어가 어떤식으로 어떤곳에 체크 하시고 보내셧는지도 중요할 것이며 , 셀러측에서 카운터 오퍼를
받으신것이 어떤식으로 받으셧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Full contingency removal 하시고 들어가신것인지
오퍼를 보냇엇을때 셀러에게 Disclosure, SPQ , NHD 등등 필요한 서류를 에스크로 오픈하고 몇일만에
보내라고 요구를 하셧엇을수도 있고, 오퍼상에서 SPQ를 7일이던 14일이던 5일이던 3일이던 마크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지붕에 물이 샌다고 했을경우 어떤 셀러들은 미리 디스클로즈 하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crmls라는 사이트에서 에이전트 remark란에 따로 미리 써두는 경우도있고 , 어떤경우에는 에스크로 오픈하고 디스클로저상에 표기하는 경우도있고 )전부 집집마다 틀린 케이스들입니다
인스펙션 컨텐젼시 즉 이것은 포괄적으로 buyer investigation을 할수있는 기간이나 권리를 셀러에게 달라고 하시는것인데 이말은 추후에 분쟁의 여지도 있긴 하겟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컨디션에 만족하니 바이어는 Sold in as is 로 사겟다고 처음부터 계약을 하시고 들어간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펙션 contingency removal을 하시고 계약을 하신뒤 서류를 뒤늦게 받으셧다고 하시면 매우 놀라운 케이스인듯하네요.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나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움을 주시는 에이전트분이 제일 상황을
알고계실테니 같이 상의를 해보셔야 하지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