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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ungj****
조회3,824 공감0 작성일1/31/2022 7:07:0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DACA인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인터뷰후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권내 이민비자에는 1년간 유효한 영주권이라고 쓰여있습니다.

FAFSA(CAL GRANT)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3달이 다되어 가도록 영주권카드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Cal Grant가 3월2일에 마감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DACA였을때 신청한 소셜카드는 갖고 있습니다.

FAFSA를 진행하려면 영주권카드번호가 있어야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영주권 카드번호 넣는 항목에 영주권번호를 안넣어도 되는지? Or "A"로 시작되는 외국인번호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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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2022 6:39:09 AM

FAFSA는 쇼셜번호와 영주권번호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갖고 있던 A 번호가 영주권 번호가 됩니다.  쇼셜번호와 A 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하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영주권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r**yun**** 님 답변 답변일 2/1/2022 6:39:16 AM
부모의 신분이 FAFSA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아무리 Approved되었다고 해도 영주권을 직접 받아 대학에 사본을 제출하고 신분정정을 한 후에 소셜번호가 나와있는 경우에만 FAFSA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인 경우에는 DACA신분으로 더욱 많은 무상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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