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영업자의 은퇴플랜과 자녀의 대학 학자금 준비

지역Illinois 아이디p**32****
조회3,841 공감0 작성일10/19/2021 8:33:57 PM

아내와 함께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절약하면서 지난 몇년간 IRA  Traditional 구좌에 저와 아내가 매년 Max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IRA 보다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플랜인 Profit Sharing Plan이나 Defined Benefit Plan등을 활용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 분담금 산정에  IRA를 최대치로 불입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자녀의 대학 입시와 학자금 계획을 준비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11:37:23 PM
다음 링크에서 자영업자일 경우 나의 어떤 IRA 구좌가
나중에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좋고 적절한 상품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110713/benefits-starting-ira-your-child.asp

제가 올린 영상에도 자영업자의 은퇴와 투자를 위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0nTSHuHV5AWy__mi49LmD

영일샘. 榮一三
r**yun**** 님 답변 답변일 10/20/2021 11:23:42 AM
안녕하세요. AGM의 리처드 명입니다. IRA나 401(k)등 Contribution이 모두 세금보고서나 W-2에 기재가 되므로 이는 부모의 선택사항이기에 재정보조금 계산에 가정분담금을 매우 높여줍니다. 오히려 이를 COntribution을 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의 가정분담금보다 불입금의 3분의 1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어 가정분담금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따라서, 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PSP나 Employee Benefit항목에서 공재하는 Defined Benefit Plan등을 활용해야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IRA도 Brokerage IRA가 가장 최악의 결과를 미칩니다. 동일한 IRA일 경우에 Annuity내에 있는 것은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품은 Surrender Charging Period 등이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이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r**yun**** 님 답변 답변일 11/27/2021 5:23:39 PM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IRA등의 Contribution은 오히려 Contribution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가정분담금을 매우 증가시켜 재정보조에 매우 큰 불이익을 초래하고 Contribution에 대한 헛수고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의 세율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이러한 세금공제를 위한 Contribution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Corporate plan (i.e. 401(k)나 403(b)등 Defined Contribution Plan은 제외 - 오히려 역효과) 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LLC, S-Corp., C-Corp 등을 소유한 Employer 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r**yun**** 님 답변 답변일 11/27/2021 5:35:12 PM
안녕하세요. AGM의 리처드 명입니다. IRA나 401(k) 혹은 403(b)등 모두 불입하는 내용이 개인 세금보고서나 W-2 의 Item No. 12-b에 기재되는 Contribution amount는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절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모두 Control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본인은 세금공제혜택도 받고 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정과 동일하게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으려는 의도를 불순하게 보고 이러한 혜택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도록 가정분담금을 높여주게 되는데 가정분담금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이 증가해 더욱 더 불이익이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할 경우에 상기의 PSP나 DBP혹은 Cash Balance플랜을 PSP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그 대상을 특정 다수인 Eligible Employee로 한정하므로 개인을 타겟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질문은 직접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