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n state 적용조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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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5/2019 10:16:39 PM
uc에 승인된 학교중 한곳을 선택하여 통보 했는데
마국서 중고교를 7년 (영주권자 거주자)을 다녔는데도
학비는 out of state 기준으로 학자금은 in state 기준(펠과 cal grant)로 견적이 나왔는데 이건은 행정적으로 오류라고 볼수 있을 까요?
(다른 UC 학교는 학비와 학자금 모두 거주자 기준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