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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공립학교 입학 할 수 있을 까요?

지역Kentucky 아이디a**emi****
조회4,198 공감0 작성일3/17/2013 7:27:07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9살 조카아이가 이곳 방학기간에(3개월) 맞춰 방문 할 예정입니다. 마음은 방학동안에 하는 제 아들이 다니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하는 어학 프로그램에 등록 하고 싶은데, 몇몇 주위분들이 불가능 하다 하네요. 정말 안되는 걸 까요?
알고 계시거나, 혹 다른 방법이 있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삼춘이 되고픈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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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3/17/2013 7:46:49 AM
보통 방학때는 공립초등학교에 어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다니셔야 합니다.학기중에는 영어 못하는 학생들이 ELS수업과 정규 수업을 같이 듣지만, 방학중에 ELS수업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시 알아보세요.
nec****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8:54:12 AM
어디서 주워들은건 asis님입니다.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의 정의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세요.
s**shine198****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7:39:29 PM
주마다 학교마다 다른데 영어를 꼭 가르치고 싶으면 사립보내세요.
요즘은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 힘들다고 합니다.

ESL은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권 나라에서 native가 아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second language)이
배우는 영어를 말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3/19/2013 2:07:12 AM
일단, 법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어학과정의 경우 일반 사립학교에서 관광비자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파트 타임으로는 합법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외국인을 공립학교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가르쳐야 겠습니까? 미국내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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