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중 아이가 공립에 다니면 불법인가요? 혹 신분변경이 거절되거나 했을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공립은 안되지만 사립을 다니면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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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3/5/2015 8:54:16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 기간 중에 자녀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신분 변경 중에 자녀가 학교를 다닌 것이 확인되면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본인의 신분 변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기 힘들더라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