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유학원입니다.
1. 질문자 님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이 종료될 경우 F2자녀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한국으로 같이 귀국하셔야 합니다.
2. F2비자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F1비자가 수업을 종료할 경우 F2비자도 자동으로 같이 종료하게 됩니다. 즉, F2비자의 미국내 신분도 소멸하게 되므로 F2비자가 미국에 홀로 남게 된다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3. F2자녀는 F1비자가 귀국하기전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귀국했다가 미대사관에서 F1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F1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사립학교의 입학허가서(i-20)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