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shi**** 님 답변 답변일 2/18/2025 10:19:07 AM W-2G를 받으셨군요. 교과서적으로 표준공제액보다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자영업자경우는 소득이 400불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각자의 사정 (나이, filing status)에 조금씩 다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5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