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annual income 계산법을 문의합니다.
영주권자로 근무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직장을 읽고, Cobra 프로그램으로 올해 말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부터 가입할 의료보험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에 annual income을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0. 먼저 2020년 (예상) income을 적는 것이 맞나요?
만일 맞다면, 아래 사항들이 2020년 소득내용인데 무엇을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600$)
2.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3. 실직 후 전직장에서 4개월간 지급한 Supplemental Unemployment Benefit (SUB)
4. 실직 전까지 받은 급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소득 내용은 커버드캘리포니아 소득기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받으신 급여나 실직급여의 금액과 상관없이 2021년 예상소득이므로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 하신 분의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실 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로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커버드캘리포니아로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 메디칼의 적용소득은 연방가난지수(Federal Poverty Level)의 138% 이하인 경우인데 세금보고 가족수 1인 $17,609, 2인 $23,792, 3인 $29,974, 4인 $36,156 등 입니다.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소유 자동차를 제외한 현금, 주식, 연금 등의 재산정도에 따라 가입이 결정됩니다 카운티오피스나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디칼(Medi-Cal)의 단점은 본인이 원하는 의사나 메디칼 그룹등을 선택하는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귤러 메디칼(Regular Medi-Cal)을 받은 후에 카운티 별로 계약이 되어있는 Managed Care 회사 (LA county- La Care, Health Net/ Orange county- CalOptima)로 80%이상이 대부분 가입하십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면 일단은 메디칼(Medi-Cal)가입 소득기준선을 넘어서도록 소득을 보고하시고, 나중에 재취업이나 개인비즈니스로 인하여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으로 업뎃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한 일이오니 걱정마시고 편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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