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는 I-485를 I-130 petition 낼 때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I-485(영주권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I-765(노동허가신청서)와 현재 체류신분이 있으시면 I-131(해외여행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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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