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09 1:47:14 PM 입국하실 때 허락받으신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불체신분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온다는 뜻은 미대사관을 통해 실제로 B-1/B-2비자를 여권에 받지 않고도, B-1/B-2 신분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까지의 체류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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