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80****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9:52:27 PM 민사상 채무나 (tax fraud와 같은 범죄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은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023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06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719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