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에서 F2로 비자변경

지역Virginia 아이디s**n7****
조회3,224 공감0 작성일9/15/2021 7:44:59 AM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유효한 J1 비자를 통해 8월초 입국했습니다. 저의 J1 비자는 2년 본국체류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F1과 F2 비자를 통해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예정으로 8월에 함께 입국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체류기간을 맞추기 위해 저의 J1 비자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배우자가 다니는 대학을 통해 F2로 비자를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학교에서는 발급된 I20 기간 중에 F2에 가족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


1. 이 경우 F2를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J1에서 F2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는지요?


2. “신규발급”과 “비자변경” 등의 방법이 각각 어디에서(한국, 미국),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 신규발급이든 비자변경이든 미국 현지에서 진행 가능할까요? 다른 분 상담글을 보면 한국이나 캐나다 등 출국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던데,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게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요? 그리고 캐나다로 출국한다는건 캐나다의 한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발급/변경) 절차를 마치고 들어온다는걸 뜻하는지요?


 2) 제가 아는 바로는, “비자변경”의 경우 미 국무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소속기관 귀국의무면제 신청,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비자 waiver note) 발급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후관계와 F2 비자 최종 발급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 중 제가 놓치고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J1 비자 만료가 내년 8월초까지라면 언제 절차를 시작해야 할까요?


 3) 한국에 들어가서 신규발급을 추진하는 경우, 저희 자녀들이 F2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와는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지와 F1 비자를 받은 저의 배우자가 함께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귀국의무면제신청이 따로 필요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21 9:19:06 AM

1. 미국내에서 하시면 '신분변경'이 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시면 비자 '신규 발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처리기간이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오래 걸릴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몇일 혹은 몇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귀국의무면제' 웨이버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귀국의무무면제 신청, 귀국의무 면제 통지공한 등은 웨이버 신청에 들어가는 서류의 종류를 말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6~8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웨이버를 받고 신분변경을 하셔야 하므로, 지금 웨이버를 시작하셔도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애초 비자를 처음 받는 절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한국에 가시면 웨이버가 필요 없고,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시면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21 10:30:14 AM

안녕하세요


(1)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거나,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처리기간은 요새 코로나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웨이버 신청을 하시고, 신분변경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일반 비자 신청 절차가 같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한국에서 비자 발급시는 웨이버가 필요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진행하실때에는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