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g152**** 님 답변 답변일 9/29/2013 6:24:30 AM 만약 한국 여권으로 들어오시면 편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편도와 왕복 항곡구너의 가격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편도항공권이 왕복항공권과 가격이 같습니다. 만약 마일리지가 35000이상이시면 후일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630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17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14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