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kim3****
조회1,983 공감0 작성일9/23/2013 7:50:04 PM
제 아들은 현재 F-1 비자로 유학중인데,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들을 초청하여 8월 말까지 I-485을 접수하여 9월 30일 지문채취 통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I-130 은 승인 받았으며, I-485 접수시에 I-131, I-765, I-485 3종의 접수 통지는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다음스케줄과 공립학교 전학은 어느시점부터 가능한지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3/2013 11:53:45 PM
8월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상황이었기에 조만간에 인터뷰 요청 통지서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통과하시면 그날 부터 영주권자가 되고, 영주권카드 받으시고 공립학교로 전학 가능합니다.
d**ielkim3**** 님 답변 답변일 9/24/2013 12:05:01 AM
변호사님! 늦은 시간인데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 스스로 진행하다보니 주변에서 노동허가나 여행허가서 등을 받은 후에는 공립학교로 전학을 해도 무방하다는 설왕설래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