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k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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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3/2013 7:50:04 PM
제 아들은 현재 F-1 비자로 유학중인데,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들을 초청하여 8월 말까지 I-485을 접수하여 9월 30일 지문채취 통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I-130 은 승인 받았으며, I-485 접수시에 I-131, I-765, I-485 3종의 접수 통지는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다음스케줄과 공립학교 전학은 어느시점부터 가능한지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