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1/2013 11:04:30 AM 어느 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시청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판매업인 경우 주정부에서 판매허가도 받아야 합니다.주식회사의 경우 그냥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만 자영업의 경우 상호를 등록하고 신문광고 하여야 합니다.기타 필요한 IRS/ EDD등의 등록과 사업에 필요한 라이센스도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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