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09 9:19:48 AM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주소변경시 반드시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는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 AR-11을 사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j**n110****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30:27 PM 대략 6개월정도면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일단은 이민국사이트에 가셔서 주소변경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주소 forward를 하세요..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수 있으니까요~영주권자 및 외국인들은 주소가 바뀔시 필히 10일이내 이민국에 신고해야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56:57 PM 지금은 또 규정이 바뀌어 졌나요? 이민국에서 오는 우편물은 forwarding 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주소지에 살지않으면 이민국으로 즉시 되돌아 갑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010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99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719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