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소득 보고 후 계를 했다면 계를 통한 원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증가된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이자를 내면 됩니다.
만일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돈으로 계를 하면 원금과 증가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에 납입한 돈과 받은 돈의 자료, 계의 회원과 운영에 대하여 자료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