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고, 개인 사정으로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영주권이 박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