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7 8:16:18 PM 자녀가 21세가 되는 날을 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자께서 혹시 미국에 오래 신분 멊이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이면, 나간 후로 10년 미국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상항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7 8:12:00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해외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었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21세 시민권자가 본인을 초청할수 있어도, 본인께서 해외에 체류하시므로, 해당 재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는지,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회 3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3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27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