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12:14:49 PM 질문자의 수표이든 변호사의 수표이든 $1070이 이민국에 지불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수수료가 일단 지불이 되었다면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처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630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17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1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