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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자와결혼 영주선신청에관한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soo****
조회1,434 공감0 작성일9/17/2021 7:54:34 AM
시민권자와동일하게 한국과 미국에서 한번씩이혼하고 3번쩨 시민권자와결혼 영주권신청하고저합니다 어떠한서류가필요한지요.이혼서류는 두사람모두 어떤이혼서류가필요한지?또어떤서류가필요한지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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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21 9:03:25 AM

초청인, 피초청인 모두 모든 이전의 결혼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결혼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는, 이혼증서, 사망증서가 있으며, 미국의 이혼증서는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이 보통이고, 한국의 이혼증서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더하여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혹은 '이혼판결문'이 필요하며, 미국의 사망기록은 사망증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사망기록은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21 10:54:2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필요 서류들일 필요하며, 다른전은 이혼 판결문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미국과 한국에서 받은 모든 이혼판결문을 영어로 번역 공증 받으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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