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L 165.40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u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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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3/2013 9:03:4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1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여행으로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쇼핑을하다가 나쁜마음에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다시 자리에 놓았는데
그중에 한개가 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서 cctv에도 걸렸고 193불을 훔쳤다는 명목하에 pl165.40 이라는 조항으로 arrested되었습니다.
재판을 가는 날은 6월 19일이고 캘리포니아로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1. 그러면 재판날을 바꾸더라도 시간이 걸려 한주 내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재판을 받으러 꼭 미국에 와야하나요?
2. 재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나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저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3.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일까요?
4.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 항목이 돌아가는 비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기록이 남았다면 이제 다시 미국에 올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정이 안되냐고 물었는데 경찰관이 슬쩍 오더니 너가 다시 미국에 올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한국가라고, 뉴욕의 경찰은 바빠서 널 잡지 않을 것이고, 너가 다시 범죄만 안저지르면 아무 상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정말 안가고 한국에 돌아갈 수 는 있는 것이고, 비자에는 코트에 가지 않은게 나타나지 않나요? 이건 궁금한 것 일뿐 저는 court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dismiss가 될 수 있나요?
국선 변호사로도 ACD를 받을 수 있나요?
ACD를 받으면 기록은 사라지는 건가요?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상담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