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09 7:29:25 PM h-1b는 485가 pending 중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고 되시기 전에만 새로운 고용주가 h-1b를 접수해주시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고 h-1b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95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71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